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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5

주택임대차 1~3편 중 3편 (주택임대차 분쟁사례)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이전, 블로그를 통해주택임대차 관련 1편, 2편을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분쟁사래 같이 보시죠~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은계약갱신 거절사유인, 본인 실거주 사유로 거절 통보 후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집이 비어 있는 공실상태라면,법의 판단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고 있죠 임대차 기간이 지난후에, 기존 임차인과계약갱신이든 다시 그대로 계약이 진행될 때 "5% 범위 안에서 인상할 수 있다" 라고 하여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는 없고,쌍방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기 때문에, 이름에서 처럼 임차인의 보호가 먼저인데요~2년 이하의 계약은 2년까지 임차인은 주장..

카테고리 없음 2024.12.21

주택임대차 2편 (주택임대차 절차별 유의사항)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이 정도는 가장 기본이니, 같이 조금 따라 와 보시죠~  주택시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기는 기본으로 "깡통전세" 를 피하기 위한첫번째 : 선순위권리가 있는 집 은 무조건 피한다.둘째 : 공적인 시세 예측이 불가한 집은 피한다.   임대인 확인, 공인중개사(중개업소) 확인,계약서 작성, 전월세 계약신고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전월세 계약신고 인데요~30일이내 계약신고 의무가 있고요 (과태료부과) 반드시, 확정일자는 같이 받으시고요~   공인중개사가중개사고에 대비하여, 모든 정식 업소가 공제증서를 통한 보증을 가입하고 영업하는 만큼공제증서 가입유무도 같이 확인하시면 되세요~   전입신고의 대항력은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꼭 전날까지 등기..

카테고리 없음 2024.12.17

주택임대차 1편 (주택임대차 개념과 유형, '주임법' 주요내용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임차인 분들이 주택임대차에 대한기본내용이 부족하여,설명을 드려도잘 따라오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대인은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치의 보전을임차인은 본인 금전의 안전을 담보하고 싶어하겠죠  임차인의 일반적인 선호는 전세를 가장 선호하며,월세의 개념을 적용할때는'네이버' "전월세전환율"을 통해 그 가치를 비교 후진행하시면 이해가 쉬우실거 같아요~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임차인의 대항력 인데요입주는 당연하고, 꼭 "전입신고" 를 반드시 해야해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필수예요.반드시, 꼭 확정일자는 받아두셔야 해요~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하면 되고,실제, 최우선변제 얘기가..

카테고리 없음 2024.12.14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해요!! / 럭키부동산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대항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임법의 "우선변제권"알아보도록 할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 이란~~~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시 환가대금에서후순위권리자 및 다른 기타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경매, 공매시선택권이 2개 있는데요~ 1. 대항력을 주장,임차주택에 기존 조건대로 거주한다.그러다가 기간이 끝나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 2. 우선변제권을 주장,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돌려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 이렇게 강력한 선택권이 있기에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경매, 공매가 되더라도무서울게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것은우선변제권이란 것이 후순위권리자 보다우..

카테고리 없음 2024.11.11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알아봐요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차의 기본중 기본, 그 시작은 바로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 입니다.​"대항력" 이란~ 임차인이 제3자 누구에게라도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할까요?​* 대항력 효력 발생 요건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두 가지 조건을 충족​1. 주택의 인도 : 임차인이 임차한 집에 거주 2. 주민등록(전입신고) :전입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주민센터)에 전입사실을 신고​자~ 이제이렇게 두가지를 충족 하셨다면,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중요한건, "둘다~" 같이 충족​​*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 *대항력은주민등록(전입신고) 마친 다음날의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약, 주민등록을 마치고 다..

카테고리 없음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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