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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이전, 블로그를 통해
주택임대차 관련 1편, 2편을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분쟁사래 같이 보시죠~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은
계약갱신 거절사유인, 본인 실거주 사유로 거절 통보 후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집이 비어 있는 공실상태라면,
법의 판단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고 있죠
임대차 기간이 지난후에, 기존 임차인과
계약갱신이든 다시 그대로 계약이 진행될 때 "5% 범위 안에서 인상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는 없고,
쌍방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기 때문에, 이름에서 처럼 임차인의 보호가 먼저인데요~
2년 이하의 계약은 2년까지 임차인은 주장가능
그래서,
갱신이 된 후 1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2년의 필요함에 따른 임차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주택임대차의 경우,
고의로 인한 파손이나 분실등의 경우를 제외한 "자연마모"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원상회복비용에 산정되기 어려운데요~
만약, 쌍방 합의로 인한 원상회복비용이 있다면 일방이 아닌, 협의를 통한 금액을 정하여
그 금액 외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일반적인 수리비용에 대한 미반환보증금은 안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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