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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1편 (주택임대차 개념과 유형, '주임법' 주요내용 / 부동산 다름

부동산다름 010 8082 6704 2024. 12. 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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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임차인 분들이 주택임대차에 대한

기본내용이 부족하여,

설명을 드려도

잘 따라오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대인은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치의 보전

임차인은 본인 금전의 안전을 담보하고 싶어하겠죠

 

 

임차인의 일반적인 선호는 전세를 가장 선호하며,

월세의 개념을 적용할때는

'네이버' "전월세전환율"을 통해 그 가치를 비교 후

진행하시면 이해가 쉬우실거 같아요~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임차인의 대항력 인데요

입주는 당연하고, 꼭 "전입신고" 를 반드시 해야해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필수예요.

반드시, 꼭 확정일자는 받아두셔야 해요~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하면 되고,

실제, 최우선변제 얘기가 나온다면

많이 어려운 상황임을 직시하시면 되세요~

(내가 이거라도 받아서 나와야지 ㅠㅠ 이런 개념)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 그 기간이 끝나갈때

기 전세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계약갱신 사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

 

하지만, 기 전세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낮으면

계약갱신 사용하여, 한번 더 전세를 살려고 하죠~

 

이때에는, 임대 와 임차인 사이

서로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니

이 사이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객관적인 본인의 의사전달을 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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