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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임차인 분들이 주택임대차에 대한
기본내용이 부족하여,
설명을 드려도
잘 따라오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대인은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치의 보전을
임차인은 본인 금전의 안전을 담보하고 싶어하겠죠
임차인의 일반적인 선호는 전세를 가장 선호하며,
월세의 개념을 적용할때는
'네이버' "전월세전환율"을 통해 그 가치를 비교 후
진행하시면 이해가 쉬우실거 같아요~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임차인의 대항력 인데요
입주는 당연하고, 꼭 "전입신고" 를 반드시 해야해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필수예요.
반드시, 꼭 확정일자는 받아두셔야 해요~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하면 되고,
실제, 최우선변제 얘기가 나온다면
많이 어려운 상황임을 직시하시면 되세요~
(내가 이거라도 받아서 나와야지 ㅠㅠ 이런 개념)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 그 기간이 끝나갈때
기 전세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계약갱신 사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
하지만, 기 전세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낮으면
계약갱신 사용하여, 한번 더 전세를 살려고 하죠~
이때에는, 임대 와 임차인 사이
서로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니
이 사이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객관적인 본인의 의사전달을 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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