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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4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상임법의 대항력,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차근히 살펴볼게요~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란?​대항요건 : 상가건물인도 + 사업자등록신청​대항력이란제 3자에게 나의 권리를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주임법에서의 대항력은 시다음날 0시 효력이 발생​상임법에서의 대항력은 시다음날 0시 효력 발생​혹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사업자등록증 받은날이 아닌 사업자등록 신청한 날 기준이라는거에요​대항력을 얻은 임차인은임대인(상가주인)이제 3자에게 상가를 판매한다 해도계속해서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새로운 주인은 계약만료시 임차인에게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집니다.​하지만, 경매 공매시선순위 ..

카테고리 없음 2025.01.25

주택임대차 1편 (주택임대차 개념과 유형, '주임법' 주요내용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임차인 분들이 주택임대차에 대한기본내용이 부족하여,설명을 드려도잘 따라오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대인은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치의 보전을임차인은 본인 금전의 안전을 담보하고 싶어하겠죠  임차인의 일반적인 선호는 전세를 가장 선호하며,월세의 개념을 적용할때는'네이버' "전월세전환율"을 통해 그 가치를 비교 후진행하시면 이해가 쉬우실거 같아요~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임차인의 대항력 인데요입주는 당연하고, 꼭 "전입신고" 를 반드시 해야해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필수예요.반드시, 꼭 확정일자는 받아두셔야 해요~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하면 되고,실제, 최우선변제 얘기가..

카테고리 없음 2024.12.14

선순위 보다 내가 먼저, 최우선변제권 그리고 소액임차금액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우선변제권"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그에 반해, 경매 공매시 "선순위권리자" 보다 우선해서 변제받게 해주는 것?네~ 그것이 바로 "최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은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최우선변제권은 선순위권리자 보다 우선"​최우선변제권 효력 발생?​1. 물건에 경매신청등기 전 까지 대항요건(주택인도 + 전입신고)을 유지단,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지만, 우선변제권을 위해서이미 확정일자는 받아둔 상태여야 하겠습니다.​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 적용 그러니,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장을 위해선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해요~​2. 소액임차인이어야 함임차금액이 21년 5월 개정 되었으니이 부분도 참고 하셔야 하는데요~..

카테고리 없음 2024.11.12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해요!! / 럭키부동산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대항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임법의 "우선변제권"알아보도록 할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 이란~~~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시 환가대금에서후순위권리자 및 다른 기타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경매, 공매시선택권이 2개 있는데요~ 1. 대항력을 주장,임차주택에 기존 조건대로 거주한다.그러다가 기간이 끝나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 2. 우선변제권을 주장,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돌려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 이렇게 강력한 선택권이 있기에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경매, 공매가 되더라도무서울게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것은우선변제권이란 것이 후순위권리자 보다우..

카테고리 없음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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