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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해요!! / 럭키부동산

부동산다름 010 8082 6704 2024. 11. 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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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대항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임법의 "우선변제권"알아보도록 할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 이란~~~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및 다른 기타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

경매, 공매시

선택권이 2개 있는데요~

 

1. 대항력을 주장,

임차주택에 기존 조건대로 거주한다.

그러다가 기간이 끝나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

 

2. 우선변제권을 주장,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

 

이렇게 강력한 선택권이 있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경매, 공매가 되더라도

무서울게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것은

우선변제권이란 것이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지~

 

선순위권리자보다 우선 할수는 없으므로

선순위권리자가 있다,

 

보증금을 못 받을수도

있으니 임차계약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주임법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은?

 

1. 주택의인도 + 전입신고 : 대항력

2.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주민센터에 가서 도장 받기)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

주택에 거주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필수!!!

 

​추가로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

또한 거주중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대항력은 물론 우선변제권도 상실하게 되니 반드시 주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후 다음날 0시에 발생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

 

다만, 대항력이 있은 후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만약~

전입신고,확정일자,저당권설정등기

이 세가지가 같은날 이루어졌다면?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수가 없을수도 있답니다~

 

또 하나, 선순위 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최우선변제권 이라는 것이데요~

이건 다음시간에 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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