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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알아봐요 / 부동산 다름

부동산다름 010 8082 6704 2024. 11. 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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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차의 기본중 기본, 그 시작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입니다.

"대항력" 이란~

 

임차인이 제3자 누구에게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할까요?

* 대항력 효력 발생 요건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

1. 주택의 인도 :

임차인이 임차한 집에 거주

 

2. 주민등록(전입신고) :

전입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주민센터)에 전입사실을 신고

자~ 이제

이렇게 두가지를 충족 하셨다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중요한건, "둘다~" 같이 충족

*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 *

대항력은

주민등록(전입신고) 마친 다음날의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을 마치고 다음날 0시가 되기전에,

해당 집에 근저당이 설정된다면,

해당 집의 저당권이 선순위가 될 수 있으니,

등기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확인도 하셔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 전대차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나요?*

 

사실 많이 나오는 사례는 아니지만,

만약에 전대차를 하신다면,

주민등록은 반드시  전차인 명의로

 

이때, 기존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었다면

전차인 명의 주민등록 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

기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었다면

전차인 명의 주민등록 하면서

동시에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핵심정리 *

주택 임대차를 한다고 했을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 정도는

이제 다들 아시는데요`

 

왜? 전입신고를 빨리 해야 하는지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과연 어떤것이 었는지~

그로 인해 내가 얻게 되는 이익은 뭔지~

꼭 알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다름 힐스카이 단지내 위치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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