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차의 기본중 기본, 그 시작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입니다.
"대항력" 이란~
임차인이 제3자 누구에게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할까요?
* 대항력 효력 발생 요건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
1. 주택의 인도 :
임차인이 임차한 집에 거주
2. 주민등록(전입신고) :
전입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주민센터)에 전입사실을 신고
자~ 이제
이렇게 두가지를 충족 하셨다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중요한건, "둘다~" 같이 충족
*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 *
대항력은
주민등록(전입신고) 마친 다음날의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을 마치고 다음날 0시가 되기전에,
해당 집에 근저당이 설정된다면,
해당 집의 저당권이 선순위가 될 수 있으니,
등기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확인도 하셔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 전대차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나요?*
사실 많이 나오는 사례는 아니지만,
만약에 전대차를 하신다면,
주민등록은 반드시 전차인 명의로
이때, 기존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었다면
전차인 명의 주민등록 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
기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었다면
전차인 명의 주민등록 하면서
동시에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핵심정리 *
주택 임대차를 한다고 했을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 정도는
이제 다들 아시는데요`
왜? 전입신고를 빨리 해야 하는지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과연 어떤것이 었는지~
그로 인해 내가 얻게 되는 이익은 뭔지~
꼭 알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다름 힐스카이 단지내 위치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