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이 정도는 가장 기본이니, 같이 조금 따라 와 보시죠~
주택시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기는 기본으로
"깡통전세" 를 피하기 위한
첫번째 : 선순위권리가 있는 집 은 무조건 피한다.
둘째 : 공적인 시세 예측이 불가한 집은 피한다.
임대인 확인, 공인중개사(중개업소) 확인,
계약서 작성, 전월세 계약신고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전월세 계약신고 인데요~
30일이내 계약신고 의무가 있고요 (과태료부과)
반드시, 확정일자는 같이 받으시고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에 대비하여, 모든 정식 업소가 공제증서를 통한 보증을 가입하고 영업하는 만큼
공제증서 가입유무도 같이 확인하시면 되세요~
전입신고의 대항력은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꼭 전날까지 등기부등본을 예의주시,
그리고 전입신고을 다음날
꼭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도록 습관화 해보시고요
이사 당일에는 꼭 집이 비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후에
꼭 잔금을 이체 하는걸 체크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차시 임대인의 세금체납유무와, 등기부 확인은
이제는 기본이 되어버렸으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은 임차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게 일반적~
보증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안 받아주는거라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중개사의 과실일수있어요~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1. 임대기간 경과 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허락없이도 할 수 있으니 압박용으로 진행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하였다면 기간 만료 후 바로 신청하여 받아서 나오면 됩니다.
다음시간에는
3편 주택임대차 분쟁사례 알아보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