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주택을 장기 보유하신다고 하면,어떻게 보유하는지에 따라그 기간의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향후 절세가 보이는데요~ 오늘은 그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통해어떤 방법이 내게 더 유리할 수 있을지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 의 경우는 10년 최대 80%까지 공제다주택자의 경우는 15년 최대 30%까지 공제 증여와 양도의 차이점은~ 위에 열거된 항목 외,매매 경우는 시세보다 30%까지 낮은 거래도인정될 수 있는 등, 나에게 맞는여러 변수가 있으니 꼭 더 확인하시면 좋아요~ 가지고 있는 주택의 하나를임대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종부세 및 양도시 혜택이 있어요~ 법인으로의 전환도 있는데요매도시 낮은 법인세률, 그러나설립 비용 및 배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