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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보다 내가 먼저, 최우선변제권 그리고 소액임차금액 / 부동산 다름

부동산다름 010 8082 6704 2024. 11. 1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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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우선변제권"

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그에 반해, 경매 공매시

"선순위권리자" 보다 우선해서 변제받게 해주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

"최우선변제권은 선순위권리자 보다 우선"

최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1. 물건에 경매신청등기 전 까지

대항요건(주택인도 + 전입신고)을 유지

단,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지만,

우선변제권을 위해서

이미 확정일자는 받아둔 상태여야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 적용

 

그러니,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장을 위해선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해요~

2. 소액임차인이어야 함

임차금액이 21년 5월 개정 되었으니

이 부분도 참고 하셔야 하는데요~​

3.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

최우선변제금액은 해당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1/2을 넘지 못함 (참고)

하나 더 아셔야 할건~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처음 임대차계약시 소액임차인이었으나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

기준금액을 넘어~

소액임차인이 아니게 된 경우

역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럼, 임차금액이 얼마일때~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나요?

 

1) 서울시 : 1억5천만원

2) 세종,용인,화성,김포,과밀억제권역 : 1억3천만원

3) 광역시,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7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6천만원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 21.05.11 기준>

*

1) 서울시 : 5천만원

2) 세종,용인,화성,김포,과밀억제권역 : 4천3백만원

3) 광역시,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2천3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천만원

<보증금 중 일정액 : 21.05.11 기준>

여기서 착안점 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액임차인 기준이

바뀌어 가거든요~

본인이 소액임차인이 맞는지? 아닌지? 에

대한 기준은 바로 바로!!

임대차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담보물권 취득시(저당권 설정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

너무 너무 중요하답니다~

즉, 결론은

본인이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 당시의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에

본인의 임대차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임차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언제 설정 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소액임차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세요~

* 근래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시에

우선적으로 전세사기 라는 단어가 전국적으로

메스컴을 탄 이후로

가급적 아니 왠만하면

임차인 분께서 융자금이 있은 아예~

처음부터 거르시고 브리핑을 받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임대인분들께서는

가급적,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있으세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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