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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2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어떻게? 누가? 왜? 하는걸까요?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A는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일단 이사부터 간 A 과연 괜찮을까요?​23년 3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A는 계약이 만료되면 이사갈 계획으로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하고 이사갈 집을 계약했죠~​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되자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못구해서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해요~​A는 상황이 급하여일단 이사부터 하고 좀 기다리기로 했는데요~과연??? 괜찮을까요???​아무런 조치없이 바로 이사했다면 A는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고, 스스로 보증금을 포기한 셈이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럼 A를 도와줄 방법은 과연 뭘까요?​이사는 가야..

카테고리 없음 2024.11.21

선순위 보다 내가 먼저, 최우선변제권 그리고 소액임차금액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우선변제권"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그에 반해, 경매 공매시 "선순위권리자" 보다 우선해서 변제받게 해주는 것?네~ 그것이 바로 "최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은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최우선변제권은 선순위권리자 보다 우선"​최우선변제권 효력 발생?​1. 물건에 경매신청등기 전 까지 대항요건(주택인도 + 전입신고)을 유지단,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지만, 우선변제권을 위해서이미 확정일자는 받아둔 상태여야 하겠습니다.​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 적용 그러니,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장을 위해선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해요~​2. 소액임차인이어야 함임차금액이 21년 5월 개정 되었으니이 부분도 참고 하셔야 하는데요~..

카테고리 없음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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