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이전, 블로그를 통해주택임대차 관련 1편, 2편을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분쟁사래 같이 보시죠~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은계약갱신 거절사유인, 본인 실거주 사유로 거절 통보 후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집이 비어 있는 공실상태라면,법의 판단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고 있죠 임대차 기간이 지난후에, 기존 임차인과계약갱신이든 다시 그대로 계약이 진행될 때 "5% 범위 안에서 인상할 수 있다" 라고 하여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는 없고,쌍방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기 때문에, 이름에서 처럼 임차인의 보호가 먼저인데요~2년 이하의 계약은 2년까지 임차인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