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갱신에 대해 알아볼게요~
1.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떤거예요?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국회 통과로 시행
계약갱신청구권은 이 임대3법의 하나로
기존 2년 계약에서
추가로 2년을 연장 할 수 있는 청구권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일 6개월전~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의사를 표시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보증금 인상제한?
동시에 시행된
전월세상한제의 영향으로 인해 임대인은 보증금(또는 월세)를
1년에 5%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4.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1.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때 집주인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를 포함해요
다만,
실거주 하겠다고 하고 갱신을 거절한 뒤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
집주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2회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3.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일부러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4. 임대인의 동의없이 해당주택을 전대(임차인이 다시 임대놓는 것)하는 경우
5.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6. 해당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일부분은 안되요)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하려는 경우
7.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8. 해당주택이 멸실되어 사람이 살 수 없을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5. 계약갱신청구권은 몇번? 무제한? 사용가능한가요?
아니에요, 딱 1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참고로, 묵시적갱신은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해요
6. 2년 연장이 되면, 임차인은 2년을 전부 채워서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묵시적갱신과 같아요
임대인은 2년의무가 생기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해요.
단,
해지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해지가 가능해요
오늘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과 같이 임차인 우위 시장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을테지만,
임대인 우위시장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정도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이예요
임대인분도, 임차인분도
서로 알아두면, 오해없이 잘 대처할 수 있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