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게 "세금"부동산 매입시 계약서 도장을 찍는 시기에 따라세금이 왔다 갔다 하시는거 아실텐데요~ ** 새로운 집(아파트)으로 이사를 가는데에는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1) 내가 사는 집을 나오면서 또는 팔면서,새로운 집을 사는 방법 2) 내가 살고 싶은 집의 "분양권"을 취득 한 후입주시점 즈음에 기존 집을 팔고 나오면서이사를 하는 경우여기서 분양권의 취득이라 함은청약의 당첨 또는 분양권의 매입그러면, 여기서종전주택을 보유한 후분양권 아파트를 취득(당첨 및 전매)하면"1세대 (가구) 2주택"어느시점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2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