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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비과세, 분양권 취득 후, 종전주택 취득 및 처분시점 알아봐요~ / 부동산 다름

부동산다름 010 8082 6704 2024. 11. 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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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게 "세금"

부동산 매입시 계약서 도장을 찍는 시기에 따라

세금이 왔다 갔다 하시는거 아실텐데요~

 

** 새로운 집(아파트)으로 이사를 가는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내가 사는 집을 나오면서 또는 팔면서,

새로운 집을 사는 방법

2) 내가 살고 싶은 집의 "분양권"을 취득 한 후

입주시점 즈음에 기존 집을 팔고 나오면서

이사를 하는 경우

여기서 분양권의 취득이라 함은

청약의 당첨 또는 분양권의 매입

그러면,​ 여기서

종전주택을 보유한 후

분양권 아파트를 취득(당첨 및 전매)하면

"1세대 (가구) 2주택"

어느시점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아닌경우,

1주택 매입(소유)하고, 2년이상 보유 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

이때에도

주택은 반드시 등기가 된 주택으로 한정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 주택이라면

보유2년 + 거주2년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시 비과세 가능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분양권 취득 3년 이내 ,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 취득 후,

그 주택 취득한지 1년이 경과 후

분양권 취득해야 하고

and

분양권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분양권 취득 3년 이 지난 후 ,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 취득 후,

그 주택 취득한지 1년 경과

그 1년이 경과한 후, 분양권 취득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주택공급계약에 의해 취득한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전입,

1년 이상 거주

주택공급계약에 의해 취득 주택이 완공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cf). 참고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 처분을 3년 이내라고 하면

여기서 분양권의 취득시점

1) 청약 당첨 된 분양권이라면, 청약당첨일

2) 분양권 매수시라면, 명의변경일이

취득시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물건은

취득시점!! 취득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위 사례에서 조금 더 복잡해 지는 경우에는

세무서 또는 세무사를 통해

꼭 유료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 하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유료 상담을 권해드리냐면요~

세무사님도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유료 일때 비로서 그 말의 책임을 알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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