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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2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상임법의 대항력,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차근히 살펴볼게요~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란?​대항요건 : 상가건물인도 + 사업자등록신청​대항력이란제 3자에게 나의 권리를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주임법에서의 대항력은 시다음날 0시 효력이 발생​상임법에서의 대항력은 시다음날 0시 효력 발생​혹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사업자등록증 받은날이 아닌 사업자등록 신청한 날 기준이라는거에요​대항력을 얻은 임차인은임대인(상가주인)이제 3자에게 상가를 판매한다 해도계속해서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새로운 주인은 계약만료시 임차인에게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집니다.​하지만, 경매 공매시선순위 ..

카테고리 없음 2025.01.25

선순위 보다 내가 먼저, 최우선변제권 그리고 소액임차금액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우선변제권"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그에 반해, 경매 공매시 "선순위권리자" 보다 우선해서 변제받게 해주는 것?네~ 그것이 바로 "최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은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최우선변제권은 선순위권리자 보다 우선"​최우선변제권 효력 발생?​1. 물건에 경매신청등기 전 까지 대항요건(주택인도 + 전입신고)을 유지단,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지만, 우선변제권을 위해서이미 확정일자는 받아둔 상태여야 하겠습니다.​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 적용 그러니,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장을 위해선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해요~​2. 소액임차인이어야 함임차금액이 21년 5월 개정 되었으니이 부분도 참고 하셔야 하는데요~..

카테고리 없음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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