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금보호규정과임대인의 방해행위 시 손해배상 등에대해 알아볼게요!1. "상가의 권리금" 이란?권리금이란상가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다음 인차인에게상가를 양도 하면서 받는 대가 입니다.입지에 대한 부분,시설설비에 대한 부분,영업상의 노하우에 대한 부분,무형의 재산적 가치를양도하는 대가예요~상가를 잘 꾸려서 영업이 잘 되고 있고,설치한 시설들의 가치가 높고,위치적으로도 훌륭하고,이러한 조건들을 갖추면 높은 권리금을 받고그렇지 않으면 권리금이란 없겠죠~새 임차인은,건물주인인 임대인에게는 보증금과 월세를~전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요2. 상가의 "권리금 보호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