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존속기간) 및 묵시적갱신,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볼게요~1. 상가의 임대차 기간주택은 임대차시 2년을 기본보장, 상가 임대차에서는 1년을 기본보장 합니다.1년 미만으로 계약했어도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고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면,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6개월인 상가임대차에서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고6개월 기간을 지켜야해요.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했음에도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요. 2. 상가의 묵시적갱신 (법정갱신)주임법에도 상임법에도 또 전세권에도임차권에도 모두 묵시적갱신이 있는데요묵시적갱신이란한마디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