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2020년도 초에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2021년 어느날 갑자기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칫 3배의 가산세를 물어내야 한다는얘기가 언론에 나왔는데요~ 1. 부동산 인지세란? 부동산 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와 변동 및승인을 받을때 증서를 근거로 하여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다시말해부동산을 매매할 때 작성하는 서류(계약서)에반드시 의무적으로 수입인지를 사서 붙여야 하는데그게 바로 인지세보통 아파트 매매시에는법무사님들께서 목록에 기재해주시거나아니면 수수료에 포함하시거나 해서일반인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어요부동산 매매계약서,아파트 분양 계약서,중도금 대출 약정서,분양권 전매 계약서 등을작성하면작성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