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2020년도 초에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2021년 어느날 갑자기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칫 3배의 가산세를 물어내야 한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왔는데요~
1. 부동산 인지세란?
부동산 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와 변동 및
승인을 받을때 증서를 근거로 하여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다시말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작성하는 서류(계약서)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입인지를 사서 붙여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인지세
보통 아파트 매매시에는
법무사님들께서 목록에 기재해주시거나
아니면 수수료에 포함하시거나 해서
일반인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아파트 분양 계약서,
중도금 대출 약정서,
분양권 전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작성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는거
이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따르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2. 인지세 납부금액?
거래 금액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요
이렇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서 납부하고 인지세를 내는 것일 뿐
왜 이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가 없어요~
3. 인지세 납부기한 및 가산세
법에는
"문서를 작성한 날"
즉, 계약서 작성일이라 되어 있었으나
관행상 등기시점에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랬던 이것이
2021년 1월에 , 가산세부분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이 표면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세요
기존에는 납부기한 내 미납시
가산세가 300%로 똑같았으나
21년 1월 개정내용은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가산세를 차등 적용했어요
만일 분양가 9억원인 아파트
인지세를
6개월 넘어서까지 안냈다면 기본 인지세 15만원에
가산세로 45만원이 추가되어
총 60만원을 내게 되는 거죠
그동안 업계 관행상
등기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했다는 거에요
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알게된 수분양자들이
각 건설사에 문의가 많았고, 미리 고지 하지 못한 건설사도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웠던 상황이죠
분양자도, 건설사도
계약한지 한참 지난 시점에
생각치못한 300%가산세를 물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당시 국민청원도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 국세청과 건설사협회 등이 간담회를 통해
기존 계약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후 작성하게 되는 계약서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 당일"
인지세 납부(수입인지 발급)
하셔야 가산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다는 것~
그러니 꼭 그날 바로 인지세를 납부 하고
수입인지를 발급 받으시길
강추드려요!!
4.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방법은
1) 방문납부 와 2)인터넷 납부가 있어요
1. 우체국 방문하는 방법
우체국 어디든 방문해서, 납부하고
수입인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카드는 안되고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준비하고 가셔야 해요
2.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에 접속하신 후
여기서 이제 발급을 받으시면 되세요~
발급시 유의점이 딱! 하나 있는데요
반드시
출력이 한번밖에 안되므로
반드시 테스트 하신 후 출력하시길 바래요~
출력기기가 있지 않다면, 우체국 방문납부를 추천 드립니다~
이상 한 때 이슈였던 인지세와 그 가산세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위 포스팅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 찾아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