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내용증명의 효과와 그 작성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1.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요?간단히 말씀드리면,"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나 제3의 공적기관을 통해서 증명하는 제도예요만일, 매수인이 잔금을 계속 미루고 안 준다면"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라고 했다면~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을 언제까지 치러달라~라는 의사표시를 한 거죠혹시, 잔금을 언제까지 치르라고 말로 했다면매수인은 나중에 난 못들었다고 발뺌할 수도 있는데요~또는 문자나 녹음은 아직은법정소송에서 증거로 채택하기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고요하지만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공적으로 증명되기에법정에서든 누구에게든 확실한 증거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