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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그리고 내용증명 그 효과와 작성법은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 다름

부동산다름 010 8082 6704 2024. 11. 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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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내용증명의 효과와 그 작성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를 우체국이나 제3의 공적기관을 통해서 증명하는 제도예요

만일, 매수인이 잔금을 계속 미루고 안 준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라고 했다면~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을 언제까지 치러달라~라는 의사표시를 한 거죠

혹시, 잔금을 언제까지 치르라고 말로 했다면

매수인은 나중에 난 못들었다고 발뺌할 수도 있는데요~

또는 문자나 녹음은 아직은

법정소송에서 증거로 채택하기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공적으로 증명되기에

법정에서든 누구에게든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2. 내용증명의 효과는?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지만 그자체만으로도 얻을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ㄱ. 증거

나중에 사건이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증거로 쓸수 있어요

어떤 의사표시를 언제 하였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ㄴ. 심리적압박

내용증명을 보낼 땐 분쟁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해달라~

언제까지 하지않으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는

내용까지 통지하게 되므로.

상대방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요

3.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똑 같은 문서를 총 3부 작성해요

그 중 한 부는 보내는 사람이 보관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해요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발송할 수도 있어요

 

4. 내용증명 효력발생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에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해요

여기서, 문제는 발송일은 입증이 되지만 도달여부와 도달일은 입증이 안되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다소 요금이 비싸더라도

"발송 후 배달증명"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이것으로 보내시는걸 추천드려요

배달증명으로 보내면

누가 언제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는 아주 흔하게 들리는

그리고 흔하게 이용되는 "내용증명"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내용증명 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반갑지 않아서

이를 사용하게 될 경우, 관계인 두분 사이에서

관계 악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에는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발송하여, 법적 증거를 구축하기를

추천 드리고요

아예, 이제 더 이상 말로는 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될 수 있으니

심사숙고 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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