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방공제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고그것과 같이 설명이 필요하게 될 MCI 및 MCG도 같이 알아볼게요~1, "방공제"란 말은 무슨 뜻 일까요?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에서 방개수만큼 최우선변제금액을 빼는 것입니다.예를들어,서울에 존재하는 다세대주택에 방이 3개라면 대출가능금액에서 5000만원*3 = 1억5천만원을 제외하고 대출해주는 겁니다.(참고.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액 5000만원)이는, 각 지역마다 다르니까요. 어디에서 이런말을 들으시면, 아~ 하고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2, 그러면 "방공제"는 왜 하는걸까요?만약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그러면, 그 집에 임차하고 있던 소액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