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알아볼게요1.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란?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면!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있다는건 기본!!두가지 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주임법에 비해상임법은 "상가임차인이라고다 보호해주진 않는다는 점" 인데요~그렇다면, 어떤 경우상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첫째,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이어야 해요"주임법에서는보증금/월세 금액에 상관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통상, 비싼 집에 전세 사는 사람도 낮은 가격의 전세 사는 사람도모두 보호가 되었는데요~상임법에서는높은 환산보증금의 상가임차인은 보호대상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