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은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에 비해다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러나 너무 중요한"건축물대장"이란 것에 대해 알아볼게요~ 1. "건축물대장" 이란?건축물대장은 건물에 대해 필요한 사항 등을기록해놓는 공부(공적인 장부)건축물이 완성되면 관련시.군.구청에서 이를 확인기록하게 되는데요~모든 건물에는건축물대장이 존재하게 되는데만일,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무허가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2. 건물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이 우선입니다.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은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내용이 우선이에요 건물의 주소,지목,면적 등건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