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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확인사항 / 부동산 다름

부동산다름 010 8082 6704 2025. 2.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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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은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에 비해

다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러나 너무 중요한

"건축물대장"이란 것에 대해 알아볼게요~

 

1. "건축물대장" 이란?

건축물대장은

건물에 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해놓는 공부(공적인 장부)

건축물이 완성되면 관련

시.군.구청에서 이를 확인

기록하게 되는데요~

모든 건물에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게 되는데

만일,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무허가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2. 건물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이 우선입니다.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내용이 우선이에요

 

건물의 주소,

지목,

면적 등

건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이 우선입니다.

두 장부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혹시 다르다면

둘 중 하나가 잘못 된것~

계약전에 꼼꼼히 확인하셔야해요.

 

3. 건측물대장의 종류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 지는데요

일반건축물대장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 등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대표자가 있는경우~

 

일반건축물대장은

총괄 :

해당 지번위의 모든 건물표시.

지번 하나에 2개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일반 :

해당 지번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소유주가 여러명이나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할때

표제부와 전유부

그리고 총괄표제부까지 확인하셔야 해요.

집합건축물대장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표시.

단지내 아파트 전부표시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아파트 중 특정동을 표시

해당 동 전부 표시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특정 동의 특정 호수를 표시.

 

4. 건측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가 발급받아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발급받아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텐데요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건축물대장 > 발급 (클릭)

 

2)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 선택

 

3) 건물 주소를 선택, 대장 종류를 선택

일반인지 집합인지?

총괄인지 표제부인지 전유부인지? 선택~

4) 아파트 전유부를 선택해볼게요

동.호수까지 선택, 민원신청하기만 눌러주면 끝~

 

 

5) 민원신청 결과예요

 

 

6) 결과는 이렇게 2장이~ 출력되죠

빨간부분은 소유자 개인의 동/호수와 이름

이전일 등이 보여지고요

"등기부등본"과 같은 꼭 확인하셔야 해요~

개인정보 이니, 모자이크 처리 했어요~

어떠신가요? 별거 아니죠?

 

오늘은 이렇게

건축물대장의 확인사항과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별거 아닌거니까,

우리모두 내가 하는 일에 관련한 건축물이 있다면

무조건 발급해보는 습관을 가져보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구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

 

부동산 다름은, 힐스카이 단지에 위치하고요​

 

최고를 지향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다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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