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은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에 비해
다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러나 너무 중요한
"건축물대장"이란 것에 대해 알아볼게요~
1. "건축물대장" 이란?
건축물대장은
건물에 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해놓는 공부(공적인 장부)
건축물이 완성되면 관련
시.군.구청에서 이를 확인
기록하게 되는데요~
모든 건물에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게 되는데
만일,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무허가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2. 건물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이 우선입니다.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내용이 우선이에요
건물의 주소,
지목,
면적 등
건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이 우선입니다.
두 장부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혹시 다르다면
둘 중 하나가 잘못 된것~
계약전에 꼼꼼히 확인하셔야해요.
3. 건측물대장의 종류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 지는데요
일반건축물대장은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 등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대표자가 있는경우~
일반건축물대장은
총괄 :
해당 지번위의 모든 건물표시.
지번 하나에 2개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일반 :
해당 지번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소유주가 여러명이나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할때는
표제부와 전유부
그리고 총괄표제부까지 확인하셔야 해요.
집합건축물대장은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표시.
단지내 아파트 전부표시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아파트 중 특정동을 표시
해당 동 전부 표시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특정 동의 특정 호수를 표시.
4. 건측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가 발급받아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발급받아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텐데요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건축물대장 > 발급 (클릭)

2)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 선택

3) 건물 주소를 선택, 대장 종류를 선택
일반인지 집합인지?
총괄인지 표제부인지 전유부인지? 선택~

4) 아파트 전유부를 선택해볼게요
동.호수까지 선택, 민원신청하기만 눌러주면 끝~

5) 민원신청 결과예요

6) 결과는 이렇게 2장이~ 출력되죠


빨간부분은 소유자 개인의 동/호수와 이름
이전일 등이 보여지고요
"등기부등본"과 같은 꼭 확인하셔야 해요~
개인정보 이니, 모자이크 처리 했어요~
어떠신가요? 별거 아니죠?
오늘은 이렇게
건축물대장의 확인사항과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별거 아닌거니까,
우리모두 내가 하는 일에 관련한 건축물이 있다면
무조건 발급해보는 습관을 가져보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구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
부동산 다름은, 힐스카이 단지에 위치하고요
최고를 지향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다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