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는 아니지만,오늘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에 대해 알아볼게요~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대상자는?몇번의 개정으로 지역과 기준 금액이 조금씩 바뀌어왔는데요 계약일 기준으로 20.10.27 이후 대상자는 아래 주택을 취득한 자입니다ㅇ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 ㅇ 비규제지역인 경우 6억이상인 주택ㅇ 법인매수주택2.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언제까지 누가 제출하죠?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이때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신고합니다.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고요~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 및 제출하게 되고요~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