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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택 "자금조달 증빙서류" 이런 건 왜 해야 하죠? / 부동산 다름

부동산다름 010 8082 6704 2024. 11. 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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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는 아니지만,

오늘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대상자는?

번의 개정으로 지역과 기준 금액이 조금씩 바뀌어왔는데요

계약일 기준으로 20.10.27 이후 대상자는 아래 주택을 취득한 자입니다

ㅇ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

ㅇ 비규제지역인 경우 6억이상인 주택

ㅇ 법인매수주택

2.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언제까지 누가 제출하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신고합니다.

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고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 및 제출하게 되고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기입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이 꺼려지는 분들은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한 이후

자금조달계획서를 본인이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따로 제출하더라도

계약체결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똑같아요

공인중개사없이

개인간 직거래했다면 개인이 신고 및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에요

3.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바로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와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되요

4. 자금조달 증빙서류 대상자는?

대충 들으시면,

자금조달계획서와 많이 혼동될수 있을텐데요

자금조달계획서

내가 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어떤 자금을~ 얼마만큼~

사용할건지 계획을 작성하는것이라면

자금조달증빙서류

실제 그 자금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서류로 증명하는거에요

20.10.27 이후

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의 매수자들이

"자금조달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죠~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취득자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자금조달계획서만 내면 된답니다.

그러면 어떤 조달계획서에는

어떤 증빙서류들로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서,

아래 국토교통부 예시를 가져왔어요~

위에 제출증빙서류가 보이시죠?

조달계획서 항목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되세요~

아래는, 현재 송도에 분양권전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지의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참고사항을 가져와 봤구요~

 

오늘은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서와 그 증빙서류 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요~

부동산 매매거래시에

공인중개사가 위와 같은 단어를 꺼내게 되면

절대 당황하시지 말고, "아~~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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