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갱신에 대해 알아볼게요~1.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떤거예요?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국회 통과로 시행계약갱신청구권은 이 임대3법의 하나로기존 2년 계약에서추가로 2년을 연장 할 수 있는 청구권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임차인은 계약이 만료일 6개월전~2개월전까지임대인에게 갱신의사를 표시이때임대인은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보증금 인상제한?동시에 시행된전월세상한제의 영향으로 인해 임대인은 보증금(또는 월세)를1년에 5%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4.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일까요?1.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