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차의 기본중 기본, 그 시작은 바로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 입니다."대항력" 이란~ 임차인이 제3자 누구에게라도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할까요?* 대항력 효력 발생 요건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두 가지 조건을 충족1. 주택의 인도 : 임차인이 임차한 집에 거주 2. 주민등록(전입신고) :전입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주민센터)에 전입사실을 신고자~ 이제이렇게 두가지를 충족 하셨다면,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중요한건, "둘다~" 같이 충족*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 *대항력은주민등록(전입신고) 마친 다음날의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약, 주민등록을 마치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