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상가(오피스) 임대차 계약시월세 500만원에서임대인 보증금7천 / 임차인 보증금 5천을희망하는 상황에서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보증금5천, 제소전화해"조건으로 진행한 사례소개해 드립니다. 통상, 보증금은 "월세의 13배" 라는 말이 있는데요~이는 월세가 밀려서, 명도가 진행되는 경우,명도기간을 1년으로 보고, 계산했을때의 예시로보시면 될거 같아요 따라서, 보증금 2천만원의 차이로 인해계약이 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임대인분에게 "제소전화해조서"를 임차인에게받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된 사례참고로, 제소전화해 비용은 공인중개사인 제가 실비로 직접 진행했어요 오늘은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소전화해조서" 란 무엇? 상가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