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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2

전세권 설정등기 VS 임대차 확정일자 차이점과 특징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임대차 확정일자"VS"전세권 설정등기"​우리가 타인의 집을 거주하면서그 담보금의 성격으로 건네는 것이 보증금,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위해선"확정일자" 와 "우선변제권" 그렇다면 "확정일자" 와 다른 방법으로지킬 수 있는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전세권 설정등기" 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에가서 받게 되는 것이고요~ "전세권설정등기"는 집주인의 등기~~즉, 등기소에 가서 본인이 사는 전셋집의집 주인 등기부등본에자신의 전세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 준비물 *​1.집주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도장등기필증위임장 (대리시)​2. 임차인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주민등록등본 또는 초..

카테고리 없음 2024.11.17

부동산 임대차 제일 중요한 단어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니다 / 부동산 다름

안녕하세요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이전시간에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이런것들을 가능케 해주는가장 중요한 것바로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 에 대해더 자세히 알아볼께요~​1. 전입신고임차인분 이시라면, 가급적 가능한 빨리 빠른시간에가장 늦어도 이사후 14일 이내까지는전입신고를 하셔야 해요간단히 말해서"나 여기 집으로 이사 들어왔어요" 라고관할 주민센터에 신고 하는 것이고요​2. 확정일자확정일자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일자를 못 박는것으로~"나 이 집에 언제 들어왔어요" 라고관할 주민센터에 신고, 등록 하는 것이예요~​위, 두가지 다 너무 중요한데요~​오프라인으로는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둘 다 받으실 수 있고요​온라인으로는https://www.gov.kr/porta..

카테고리 없음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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