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임대차 확정일자"VS"전세권 설정등기"우리가 타인의 집을 거주하면서그 담보금의 성격으로 건네는 것이 보증금,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위해선"확정일자" 와 "우선변제권" 그렇다면 "확정일자" 와 다른 방법으로지킬 수 있는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전세권 설정등기" 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에가서 받게 되는 것이고요~ "전세권설정등기"는 집주인의 등기~~즉, 등기소에 가서 본인이 사는 전셋집의집 주인 등기부등본에자신의 전세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 준비물 *1.집주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도장등기필증위임장 (대리시)2. 임차인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주민등록등본 또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