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이전시간에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런것들을 가능케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 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께요~
1. 전입신고
임차인분 이시라면,
가급적 가능한 빨리 빠른시간에
가장 늦어도 이사후 14일 이내까지는
전입신고를 하셔야 해요
간단히 말해서
"나 여기 집으로 이사 들어왔어요" 라고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 하는 것이고요
2.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일자를 못 박는것으로~
"나 이 집에 언제 들어왔어요" 라고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 등록 하는 것이예요~
위, 두가지 다 너무 중요한데요~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둘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확정일자는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efd/com/EfdMain.jsp
확정일자 신청하기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신청서작성, 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확정일자 신청 절차 ※ 인증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말합니다.
www.iros.go.kr
두 곳에서 각각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온라인/오프라인 이든 모든
가장 중요한건 최대한 가능한한 빨리 라는 것을
명심해주셔야 해요~
* 오프라인 전입신고시
1. 준비물 : 세대주 신분증
(세대원신청시 : 세대주 신분증,도장, 신청인 신분증)
2. 임차주택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3. 전입신고서 (비치되어 있음) 작성, 제출
* 오프라인 확정일자 받기
1. 준비물 : 작성한 전입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2.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 제출, 확정일자 요청
3. 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앞면이나 뒷면에
도장을 받으시고, 잘 보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알려드릴께요~
요즘 전세사기란 말이 흔하잖아요~
만일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하더라도 미납국세에 의해 순위가 밀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시에는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를 알려주게 법이 개정되었고요~
따라서,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를
임대차 계약 이후에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와 또는 상대방과
얘기를 마친 후 계약 진행하식를 추천드려요~
임대차 계약전 집주인 도장을 받은 뒤
집주인의 신분증사본과
임차인의 신분증사본을
지함,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알고서, 안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것 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