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시 잔금로 인해미묘한 재산세의 차이재산세는???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물건 소재지의 시,구,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서 부과 그 기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해당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이런, 재산세는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산정 되며 두차례에 걸쳐 부과됩니다1차 : 7/16~7/31- 건축물, 주택분의1/2, 선박, 항공기 2차 : 9/16~9/30- 토지, 주택분의1/2해당재산 중 주택만 두차례에 걸쳐 납부한 다만,재산세가 20만원 이하시는,7월에 한번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재산세의 부과기준일매년 6월1일로 해당 시점에해당재산(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