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시 잔금로 인해
미묘한 재산세의 차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
물건 소재지의 시,구,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서 부과
그 기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
이런,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산정 되며
두차례에 걸쳐 부과됩니다
1차 : 7/16~7/31
- 건축물, 주택분의1/2, 선박, 항공기
2차 : 9/16~9/30
- 토지, 주택분의1/2
해당재산 중 주택만 두차례에 걸쳐 납부한
다만,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시는,
7월에 한번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일
매년 6월1일로 해당 시점에
해당재산(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
예를들어~
1. 계약일이 5월 15일+잔금 및 등기이전일이 5월 31일 인 경우
그리고 6월1일 인경우 까지
: 매수인이 납부
2. 계약일이 5월 15일+잔금 및 등기이전일이 6월 2일인 경우 :
매도인이 납부
또한 공동명의라면 지분대로 나눠서 공동명의자 앞으로 각각 부과
결론,
매도인이라면 6/1 이전에 잔금
매수인이라면 6/2 이후에 잔금
그러면
재산세 분할(할부)납부 되나요?
아니면 물건으로도 납부 되나요?
재산세는 분할납부(분납)도 되고 물납도 가능
납기별로 재산세의 납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
2개월이내에 분할납부 가능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내에 지자체 지방세 담당부서에
분할납부신청을 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250만 초과)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인경우
해당세액의 50%이하 금액에 대해서 분납도 가능
재산세는 분할납부 뿐만 아니라 물납도 가능
납기별로 관할구역별로 재산세가 1천만원초과
관할구역안 소재 부동산으로 물납 가능
단, 물납은 심사기간이 필요,
납기기한 10일전까지 신청
재산세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두 다 이해하셨죠?
부동산 다름 힐스카이 단지내 위치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