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양도세" 납부하게 된 다는건 좋은 일임이 분명한데요~ 이 또한 사람인지라, 어떻게 하면양도세를 덜 낼까 고민할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거주하고 살고 있을때, 이러한 적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받아두고 보관할 수 있다면양도세를 많이 줄일 수 있을텐데요~ 소유권 이전 등 매매시 양도차익을 계산할때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잔금을 납부하는날을 원칙한다는 건 기본!!! 양도차익을 계산시양도가액이 실제거래가액을 따를 때에는취득가액도 실제거래가액을 따르고양도가액이 기준시가를 따를 때에는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따라계산되는 것도 기본!! "양도는 사실상의 유상이전을 말하는 것"으로등기 유무와 상관없이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