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금전거래에 있어채권자(돈을빌려준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린사람)에게대여금 회수가 안될때,지급명령을 먼저 진행하고민사소송을 하여, 승소 후, 판결문을 통해채무자 부동산을 경매로 채권을 회수 하는데요복잡한 법적 과정들을 통해빌린돈을 회수한다면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며또한,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을 하면빌린돈을 회수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채무자의 돈을 빠르게 회수할수 있도록"소송을 하기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을 하지 못하게 하는법적 조치 가압류의 목적은"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수 있는 채권"에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함금전채권에 대해소송이 완결 될때까지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현 상태로 보전하는 처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