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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아파트 등 가압류 VS 가처분 차이점 / 부동산 다름

부동산다름 010 8082 6704 2024. 11. 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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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금전거래에 있어

채권자(돈을빌려준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린사람)에게

대여금 회수가 안될때,

지급명령을 먼저 진행하고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 후,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로 채권을 회수 하는데요

복잡한 법적 과정들을 통해

빌린돈을 회수한다면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며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을 하면

빌린돈을 회수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의 돈을 빠르게 회수할수 있도록

"소송을 하기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조치

 

가압류의 목적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수 있는 채권"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함

금전채권에 대해

소송이 완결 될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현 상태로 보전하는 처분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변론 없이

서류 형식만을 확인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를 설정

부동산 아파트 가압류는

금전 이외에

공사대금,위자료,손해배상 등의 금전으로

환산할수 있는채권들을

가압류를 통해 설정

 

 

등기부등본 등기목적에

"가압류" 라는 이름으로 기재 되는데요~

 

​아파트 가압류를

등기부등본상에 설정

가령, 해당 아파트가 매매가 되어

소유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

소송에서 승소를 할경우

가압류를 통해 경매 신청이 가능하여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권리나 급여,

인도를 목적으로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

하고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법원의 일시적 명령입니다.

예를들면)

A가 B 몰래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B는 가처분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처분의 종류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방해배제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압류는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보전을 위한 것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외의 목적과 권리를 주장하여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것

소송은

본인들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함,

채권의 회수 목적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 하지만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릴수 도 있습니다.

소송중에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할수 있어

법원은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한 자에게

담보지급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에 일정 금액의 현금을 공탁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부동산 다름, 힐스카이 단지에 위치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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