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분양권 매수를 위해방문해주신 고객님과 상담한 내용으로취득세와 양도세까지 같이조언드린 사례입니다. 분양권 매수시 (잔금일 또는 당첨일)취득세가 확정되게 되는데요주택수 포함여부와완화된 취득세 양도세 세율까지 같이 알아봐요~ 분양권 매매의 경우매수자는 주택 유무,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달라지게 되는데요~참고로,무주택자 2020년 8월12일 이후분양권아파트 취득하였을 경우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분양권 매매시 매도자는 양도세,매수자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금번의 개정으로 인해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완화 되었습니다. 주택수에 따라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차이로세율이 달라지는데요~1주택자는지역에 상관없이 1~3%이며2주택자까지도비조정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