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분양권 매수를 위해
방문해주신 고객님과 상담한 내용으로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같이
조언드린 사례입니다.
분양권 매수시 (잔금일 또는 당첨일)
취득세가 확정되게 되는데요
주택수 포함여부와
완화된 취득세 양도세 세율까지 같이 알아봐요~
분양권 매매의 경우
매수자는 주택 유무,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참고로,
무주택자 2020년 8월12일 이후
분양권아파트 취득하였을 경우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
분양권 매매시 매도자는 양도세,
매수자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금번의 개정으로 인해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완화 되었습니다.
주택수에 따라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차이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1주택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1~3%이며
2주택자까지도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조정지역은 아직 안됨)
상관없이 같습니다.
완화된 취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해 적용이 되고
시행시기는 2022년 12월 21일 부터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기획재정부" 안은 아직 확정은 아니므로~~~
기존안과 비교할 수 있게 다시 보면~
우리 고객님의 경우,
1주택에 1개의 분양권을 추가 매입시
현행
"2주택으로 비조정대상지역의 1~3%"로
특별한 취득세 중과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분양권 양도세는
등기전에 아파트를 팔았을때
양도차익부분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단기세율로
1년미만 보유 후 매도시
70% 세율
2년미만과 또는 2년이상 보유 후 매도시
60%의 세율
단기 양도세 완화 개정이 발표가 되었지만
아직은
언제 시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양권 매매시 취득세 주택수 포함여부 완화
중과 취득세 양도세 세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파트 매매나
분양권 전매의 경우
꼭 따라다니는 세금부분 세무전문가나 세무서를 통해 꼭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