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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 포함,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및 세율, 양도세 세율 / 부동산 다름

부동산다름 010 8082 6704 2024. 11.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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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분양권 매수를 위해

방문해주신 고객님과 상담한 내용으로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같이

조언드린 사례입니다.

 

분양권 매수시 (잔금일 또는 당첨일)

취득세가 확정되게 되는데요

주택수 포함여부와

완화된 취득세 양도세 세율까지 같이 알아봐요~

 

분양권 매매의 경우

매수자는 주택 유무,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참고로,

무주택자 2020년 8월12일 이후

분양권아파트 취득하였을 경우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

​​​

분양권 매매시 매도자는 양도세,

매수자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금번의 개정으로 인해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완화 되었습니다.

 

 

주택수에 따라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차이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1주택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1~3%이며

2주택자까지도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조정지역은 아직 안됨)

상관없이 같습니다.

완화된 취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해 적용이 되고

 

 

시행시기는 2022년 12월 21일 부터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기획재정부" 안은 아직 확정은 아니므로~~~

 

기존안과 비교할 수 있게 다시 보면~

 

우리 고객님의 경우,

1주택에 1개의 분양권을 추가 매입시

현행

"2주택으로 비조정대상지역의 1~3%"로

특별한 취득세 중과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분양권 양도세는

등기전에 아파트를 팔았을때

양도차익부분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단기세율로

1년미만 보유 후 매도시

70% 세율

2년미만과 또는 2년이상 보유 후 매도시

60%의 세율

단기 양도세 완화 개정이 발표가 되었지만

아직은

언제 시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양권 매매시 취득세 주택수 포함여부 완화

중과 취득세 양도세 세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파트 매매나

분양권 전매의 경우

꼭 따라다니는 세금부분 세무전문가나 세무서를 통해 꼭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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