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 자산의 관리는다름아닌, 그 물건의 점유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돈은 누구나 가져도 될 수 있지만,부동산은 그 속성으로 인해점유해야지만, 점유자로 부터 가치가 나오게 되죠~그래서, 월세라는 상품이 나오는겁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점유가 온당치 않았을때,우리는 그 점유를 올바르게 하는 걸바로 명도라고 하는데요~부동산가치의 재정립, 명도 알아볼게요~ 임대인이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명도는상당기간이 소요되고적지 않는 비용도 발생이 됩니다.(물론, 법원에 의한 명도는 비용청구 가능합니다)경매는인도명령신청을 통해강제 집행권원에 의해 명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거나임대료가 연체되어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때는명도 소송을 통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