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 자산의 관리는
다름아닌, 그 물건의 점유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돈은 누구나 가져도 될 수 있지만,
부동산은 그 속성으로 인해
점유해야지만, 점유자로 부터 가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월세라는 상품이 나오는겁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점유가 온당치 않았을때,
우리는 그 점유를 올바르게 하는 걸
바로 명도라고 하는데요~
부동산가치의 재정립, 명도 알아볼게요~
임대인이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명도는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적지 않는 비용도 발생이 됩니다.
(물론, 법원에 의한 명도는 비용청구 가능합니다)
경매는
인도명령신청을 통해
강제 집행권원에 의해 명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거나
임대료가 연체되어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때는
명도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내 부동산에 남을 점유 시키는 것이
실제로는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명도해야 하는 경우는
주택의 경우 2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
상가는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
(기다리지 마십시오. 안밀리는 사람은
한달 도 안 밀립니다.
한번 밀리면 그 다음 반드시 밀립니다)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한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및 명도를 해야 해요~
명도에서 주의사항
임차인의 명도는 어떻게 이루질까요?
Chapter 1.
임대인은 최대한 임차인과 대화를 시도
서로 합의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의미없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재판시 필요)
감정적인 대화나 언행은 삼가해주세요
(명도소송 재판시 불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현재 상황을 잘 설명
퇴거 일정을 명확하게 전달
퇴거 불응시 명도소송의사를 밝히는게 중요
Chapter 2.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전자소송이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접수합니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으나
퇴거의 의사가 없다면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소송
보통 6개월이상 시간이 소요
(직접 하기 보다는, 가장 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세요. 반드시 승소하기 때문에
고가의 대리는 안하셔도 되요)
Chapter 3.
강제집행 절차 입니다.
법원의 승소판결문에 의한
(재판시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없던 일들이 현실로 적시되지만,
그래도 화를 내시면 안됩니다)
강제집행을 할수 있고
법원집행관의 행사로 인해
점유한 주택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Chapter 4.
명도 소송이 종료되고
임차인도 퇴거된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그동안 점유한 세입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명도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까지
청구 할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는건 감정이 깊어진거고
그래서 소송비용까지 다 청구하게 됩니다)
명도소송 절차
명도소송 순서는
소장작성부터
강제집행순으로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 할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에 의한 서로 격한 감정싸움으로
마찰 또는 경렬한 대립이 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도 보다는 대화로 합의점을 찾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제시하여
빠르게 스스로 나갈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법적인 해결보다는
서로 좋게 해결되는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다름, 힐스카이 단지내에 위치하고요~
최고를 지향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다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