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보증금 증액시" 그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완벽하게 보장받는 방법에 대해알아볼건데요~임대기간이 끝나면 통상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는 분그렇지만, 계약을 연장하여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실건데요~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기 보증금 과새롭게 증액된 또는 감액된 보증금에 대해어쩐 조치를 해야 잘 한 걸까요?1. 변경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기존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는그대로 보관하고이번에 증액한 금액을 포함한 보증금으로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요.가령, 보증금이 5억원에서 5억2000만원으로2000만원 증액되었다면~~5억원짜리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5억2000만원을 보증금으로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에요이때 계약서는 재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