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보증금 증액시, 계약서 작성 그리고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 부동산 다름

부동산다름 010 8082 6704 2024. 11. 23. 20:42
반응형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 증액시" 그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완벽하게 보장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임대기간이 끝나면 통상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는 분

그렇지만, 계약을 연장하여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실건데요~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

기 보증금 과

새롭게 증액된 또는 감액된 보증금에 대해

어쩐 조치를 해야 잘 한 걸까요?

1. 변경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존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고

이번에 증액한 금액을 포함한 보증금으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요.

가령, 보증금이 5억원에서 5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되었다면~~

5억원짜리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

5억2000만원을 보증금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에요

이때 계약서는 재계약이 아니라

기존 조건에서 일부가 변경되었다는

변경계약이에요!!

재계약은 기존 임대차가 종료

다시 계약관계를 맺는다는 의미,

변경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기존에 합의했던 조건에서

일부가 바뀌었다는 의미에요.

2.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는 것이 맞아요​~

본계약은 보증금 증액에 관한 계약이며

2023.03.01 임대차 계약에 의한

기존 보증금은 5억원

 

2025.03.01 증액한 보증금은 2000만원

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기존 보증금 5억원과

증액한 보증금 2000만원을 합한 5억 2000만원

​3. 기존계약서를 수정하는건 괜찮은가요?

가령,

기존계약서의 5억원을 지우고

증액보증금을 포함한 5억 2000만원을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경우는

기존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하면 "절대로" "절대로" 안됩니다.​

4.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건 이제 당연히 아실거에요

(+주택 인도, 전입신고)

5. 그럼 증액된 보증금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나요??

당연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5억원에 대한

확정일자이므로

2000만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위해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오늘은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었을 때

보장받는 방법과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별거 아닌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숙지 하셔야 한다는거 잊지 마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