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집을 파는 사람과 집을 사는 사람의의견 합치로 인해,계약이 진행되고중도금이 있다면,지급하는 날짜를그리고잔금일을 계약서에 명시 하게 되는데요~아파트 매매계약에 있어서특약사항은 가장 중요하며 부분이며, 이는 상호간에 약속이므로반드시 이행을 해야 합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은잔금일에 등기를 넘겨주는 행위즉 소유권이전을 통해 모든 매매 절차는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아파트 매매 잔금시법무사를 통해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진행하고등기비용과 취등록세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도인매도용인감증명서는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꼭 기재해야 하며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동 이력이 다 나올수 있도록발급 받으면 됩니다.** 매도인 소유권이전 서류 ** 1. 등기권리증2. 매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