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도 신규아파트 입주가 다가오면서
미등기 분양권 아파트
전세계약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등기된 아파트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가입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미등기 분양권 아파트는
다소 까다롭고 주의가 필요
미등기 분양권 아파트 전세계약시
소유권보전등기가 완료 되어야
안심전세자금대출이 가능
미등기 분양권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사항
미등기 분양권 아파트 전세계약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HUG나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이 필요하며
시세라는것이 없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는 감정가, 오피스텔의 경우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정하게 되는데요~
HUG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비수도권은 5억 이하까지만 진행되며
전세임대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
가령, 보증금이 6억이면 80%인
4.8억원 대출이 가능하며,
참고로, 대출자의 일부 소득도 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
잔금일, 등기와 전세자금대출 진행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잔금 지급과 동시에
중도금 대출금이 있다면 상환하고
분양잔금완납증명서를
잔금일 당일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중도금대출 상환 말소 확인서를
은행에서 받아 임차인에게 확인시켜줍니다
임대인은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 지급하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대출이 전혀 없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안심전세자금대출인경우
임대인은
잔금일 당일날 집단등기가 아닌 "개별등기"로
접수가 가능해야 합니다.
임차인 전세,월세 진행 주의사항
임대인이 원분양자 인지 확인이 필요
원분양자가 아닐경우
임차인은 근속기간이 1년이상 넘어야
보증가입이 가능
임차인이 가정주부이거나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보증서 가입은 차후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임차인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부여 받습니다.
월세계약시
임차인은
계약시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되나,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등기가 완료된 이후, 근저당이 설정된 이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계약시에 계약조건으로 설명될거예요~
미등기 분양권 아파트
전세계약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월세계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세 계약하는것이
다소 불안해 할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먼저 진행하고
전세자금대출이
혹시, 여러 변수에 대해 나오지 않을수 있으니
미리 은행대출 상담사에게
문의 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다름, 힐스카이 단지내에 위치하고요~
최고를 지향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다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