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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매매시, 매도자 환급 받은 부가세 반환절차 / 부동산 다름

부동산다름 010 8082 6704 2025. 2. 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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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송도 국제업무지구 신규 주상복합

아크베이 오피스텔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시

가장 핫 한 부분 환급받은 부가세 반환

같이 알아볼게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세금차이가 있을수 있고

아파트 주거용 물건에 비해

비교적 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접근이 쉽고, 무겁지 않기 때문에

젊은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원룸부터, 투룸, 쓰리룸에 이르기까지 면적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한마디로 착한 주거용 건물 이라는거죠~

 

요즈음에는

아파트와 거의 흡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

구별이 거의 힘든 경우가 있겠지만,

크게 다른 점은

주거용 이냐? 업무용 이냐?

그 다음, 세금과 부가세를 환급 부분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고

일반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부가세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많이 짓고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합성어도 아파텔이 있는데

주거용오피스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준주택에 해당이 되며

주거용오피스텔은 개정이 되어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주택수로 포함이 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권은

본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알수 없는 상태이므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입을 한다든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만들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수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

일반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매매를 하는경우

"포괄양도양수 진행"하여

부가세 부분을 처리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 계약의 부가세 관련

"포괄양도양수 진행"은

어렵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 진행 후

매도자가 사업자등록 폐업 후

기 환급받은 부가세를 세무서에 반환해야

매매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사업자를 폐업하고,

환급받은 부가세는 반환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시

환급받는 부가세 정리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매도/매수 하실때 현명하고, 안전한

거래가 되시길 바랄께요~

 

부동산 다름, 힐스카이 단지내에 위치하고요~

 

최고가 아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다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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