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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수관리비" 이해와 뜻, 부동산 거래 잔금 납부방법 / 부동산 다름

부동산다름 010 8082 6704 2025. 1. 3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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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선수관리비. 익숙하면서도 애매한

내라고 해서 내기는 하는데..

어떤건지 같이 한번 알아봐요~

 

아파트 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를 하게 되면

최초에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어떤것을 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돈" 인데요~

이 비용을 먼저 적립해서 ,사용하고 시작하는 것이

소유주에게 징수하는 선수관리비 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비는 통상적으로

후불로 납부하지만,

관리비 미납을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예치금으로 받아두는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선수관리비는

주택의 소유자가 선수관리비를 예치,

임차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으로 최초 입주하는 소유자가

선수관리비 정산과 함께 입주를 하게됩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

 

아파트 분양 받고 신규로 입주하는 소유자는

잔금을 모두 완납하고

선수관리비를 완납하면

입주증을 발급을 해주고

공용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금액 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놓더라도

임차인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소유자가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주택의 면적과 세대수,공동시설에 따라

보통 평당 10,000원 정도 정해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유주가

향후에 소유권의 이전시

먼저 내고 또 받아가는, 바톤 터치식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공동주택의

정해지는 선수관리비의 총액을

어떤 근거로 분할하여 배분하는데요

원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유주 입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목돈의 비중이 아닌 수준이기 때문에

큰 저항감은 없는 수준입니다.

선수관리비 용도는

관리사무소 초기 운영자금,

청소,보수유지비용,공용시설 관리 목적입니다

 

"선수관리비 회수"

 

납부한 선수관리비는

예치금 형식으로 없어지지 않고

돌려받을수 있으며

혹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자가 변경되면 관리사무소에 청구하여

반환 받을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자가 변경된 새로운 매수인은

선수관리비를 예치하고, 입주를 하면 되며

계속 소유자가 변경되면

선수관리비도

매도인은 받아가고 매수인은 예치하고

권리 승계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금납부 방법 "

 

통상, 분양된 아파트의 최초 소유자는

시행사와 시공사등의 계좌에

분양금일체(중도금포함 및 잔금)

확장비일체(잔금포함)

추가선택품목옵션(잔금포함)

가구,가전,에어컨등 별도옵션(잔금포함)

입주가 되는 날

해당 항목을 나눠서

꼭 "가상계좌"에 잘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시의 유의사항은 반드시

꼭 동호수를 기재하게 되며,

각 동호수에 대해 할당받은

가상계좌를 확인 하신 후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로~

매매시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매매가에 대한 금원을 정리 한 후

매도자는 기간동안 사용, 일할계산된 관리비를

매수자는 선수금관리비를 서로

상계 처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방식은

위의 금액에 대해 모자른 부분만 주는 경우 또는

서로 주고 받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올때

소유주는 기존 임차인에게 그 동안 임차인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주게 되며

새로운 매수자는 매도자(소유주)에게

선수금관리비를 주게 되는 등의

서로간에 계약시 작성된 금원외에

부수적으로 주고 받아야 하는 항목들이 있으니

부동산 거래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잘 진행해주니 걱정안해주셔도 됩니다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다른개념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다름, 힐스카이 단지내에 위치하고요~

 

언제나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다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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