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오래하다보면
집의 가격의 오를때도, 내릴때도 있는
경기를 타는데요~
실무에 있어 "부동산 경기" 그런것보다 가장 중요한건
매도/매수, 임대/임차 인 중
급한쪽이 조건에서 밀리게 되니..
이 점 참고 하시어
부동산 계약시에는 급하지 않게 일을 진행하시는게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수자가 집을 사면서
"전세를 안고 산다"고 하면 아실텐데요~
매매가격-전세가격=지불금액
이는, 매매가격에서 전세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는 것으로
부동산 명의를 가져오기 위한 비용이 작아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시 많이 사용합니다.
"점유개정" 이란~
민법의 '점유개정'은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
양수인이 인도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합니다
민법제186조의 내용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집을 양도(소유권이전)하고,
매수인이 거주 하지 않고
매도인이 세입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A라는 매도인이
아파트를 B라는 매수인에게 팔았고
매수인 B는 입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입자를 구하는데
그 세입자의 자리를 매도인 A와 계약을 맺습니다.
A라는 매도인이 전세입자가 되고
B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점유개정"의 장점
매도인은 집값에서,
1. 본인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목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2. 살고 있는 집을 점유개정 후 계속 해서 살기 때문에
이사비용 절감효과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금은, 상호 협의하에 정합니다.)
1. 매수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맞출필요가 없으며,
2. 중개보수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도인 매수인이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가능하고
시간적인 낭비를 줄일수 있습니다.
"점유개정"의 단점
만약,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4년을 거주할 수 있어
매수자가 바로 입주 할수 없고
계약기간 후 입주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집 매도 후
집값상승으로 인한 아쉬움과
또한
매수인은 집 매수 후
집값 하락에 대한 절망감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점유개정 이라는 계약방법이
장/단점의 이해 부분을 잘 알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해주는 부분도 있으니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도인께서 임차인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월세 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주인이 임차인으로 바뀌는
점유개정 뜻과 장점 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