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 라고 해요
오늘은
"전세"와 "월세", "반전세" 그리고 "전월세전환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vs 월세
전세~
일정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일정기간동안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형태 계약했던 기간이 만기되면
맡겼던 보증금을 되돌려받게 되죠
임차인은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
vs
임대인은 적은금액으로 갭투자가 가능, 전세기간동안 시세차익을 볼 수 있거나
보증금으로 다른곳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
월세~
전세금보다는 적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집주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형태
계약이 만기되면 맡겼던 보증금만 돌려받게 되죠
임차인은
목돈 들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장점
vs
임대인은
매월 현금융통이 되는 장점
2. 내가 임차인이라면 전세가 더 경제적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세가 경제적입니다.
처음에 목돈이 들기는 하지만
매월 추가 지출되는 비용이 없기 때문
월세의 경우에는
계약된 월세 이외에 추가로 관리비가 들어가죠
아파트같은 경우는 각 세대마다 관리비가 정확하게 측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를 어떻게 측정납부하는지도 확인
최근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되면서 월세 30만원이 넘는 경우
신고의무가 주어지고 있다는것도 알아두시고요
월세 계약시 보증금과 월세 외에 관리비가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입장에서는 전세가 유리하지만
만일 전세에 넣을 목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목적이 있다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
최근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한동안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런 경우
전세로 갈지 월세로 갈지 꼭 계산해보는것을 추천!!
전세를 얻는 분들의 대부분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원하는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금리의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겠죠
그러나,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시기에는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담이 생기는데요
이럴때에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낼 것인지
월세를 낼것인지
어떤 것이 유리한지 꼭 계산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4. "반전세"~
최근들어 많이 생긴 개념이 이 반전세인데요
말그대로 반만 전세 즉, 월세와 전세를 섞은 개념
전세보다는 보증금을 덜 받고 대신
덜받은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월세를 받는 개념입니다.
임차인은 매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대신 목돈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되고
임대인은 적은 목돈을 받는 대신 매달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가령,
A가 7억에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가 재계약 시점에 전세시세가 9억이라면
2억이라는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아
보증금 2억을 증액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2억에 대한 월세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반전세입니다.
그렇다면,
2억에 대한 월세는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5. 전월세전환 계산하는 방법
위의 상황에서 A는
2억에 대한 월세로 얼마가 적당할까요?
당연히 A는 조금내고 싶을 것이고 집주인은 많이 받고 싶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서 전환계산방법을 정해놓았습니다.
* 전월세 전환률 *
1. 보증금의 10%
2. 기준금리 + 2%
1과 2의 방법중 낮은 비율 보증금에 1 또는 2 방법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월세로 전환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2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를 적용합니다.
만약,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 라고 해볼게요
이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 전월세전환률 >
= 기준금리+2%
= 1.75%+2% = 3.75%
< 전월세전환률 >
2억에 대한 월세
= 2억*전월세전환률/12개월
= 2억*3.75%/12개월
= 625,000원
전월세전환방법
즉, A는 2억의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매월 625,000원을 납부하여 반전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
전세,월세,반전세 그리고 전월세전환률에 대해 알아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