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 공인중개사" 입니다.
계약후에 중도금과 잔금 잘 준비하고 잘 치르는 방법,
1. 중도금 날짜도 중요한가요? 유리한게 있나요?
대개의 계약에서 중도금을 정하는 경우,
중도금의 날짜는
계약금을 치른 뒤 1~2주 뒤로
잡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는 얼마든지 협의로 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도금을 치르고 나면
계약해지가 일방의 의사 만으로는 안된다는 사실이에요!"
중도금 치르기 전이라면
매도 또는 매수가 본인의 의지로 인해 얼마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데요
이때 매도인이 취소를 하는경우라면
매수인에게 배액배상(받은 계약금의 두배지급)하고,
매수인이 취소를 하는경우라면
매도인에게 줬던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요
하지만,
중도금이 이미 납부된 상황이라면 해지가 안되요!!!
이것은 매수인도 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중도금 날짜 빨리 잡는 것이 좋을까요?
늦게 잡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은 전반적인 시장흐름과 매도인입장인지 매수인입장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기인 시장에서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중도금 날짜를 여유있게 잡아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유리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도금 날짜를 빨리 잡아서
해지가 안되게끔 하는 것이 좋겠죠
2. 중도금 꼭 약속한 날에 지급해야 할까요?
중도금 날짜를 5월 15일로 잡았다면 꼭 그날에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전이라도 지급해도 문제 없어요"
부동산 상승기 매수인이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중도금 날짜 전에 매도인 계좌에 입금하기도 해요
매도인 입장에서 받고 싶지 않다면? 계좌를 주지 않거나
이미 매수인이 계좌를 알고 있다면 계좌를 해지하기도 해요
3. 중도금 일부만 입금~ 효력이 있나요?
중도금은 일부이행도 착수로 인정!!
일부만 입금해도 중도금을 지급했다!! 라고 인정 하기 때문에 이후로 계약해지가 안되요
4. 중도금 치른 후에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거부하고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면?
중도금을 치른 후에 매도인이 잔금을 안받겠다고 하면?
이럴 경우엔
매도인에게 줄 잔금을 법원에 맡기고(공탁) 소송을 통해 집을 넘겨받으면 되요
하지만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5. 은행 대출받아서 잔금을 치룰땐 미리 은행에 꼭 확인!! 해야 해요
보통 집을 살때 은행대출을 이용하는데요
아파트라면 대출가능금액을 바로 알수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은
감정평가를 해야 대출가능금액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계약전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가능금액 을 알아보셔야 해요
6.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고, 날짜를 계속 미룬다고 하면?
매수인이 돈이 부족하다며 잔금날짜를 계속 미룬다면~
이런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언제까지 잔금을 치러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해요
그리고
통보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매수인이 지키지 않으면 계약금은 매도인이 갖고 중도금은 법원에 공탁 후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시에
아무렇게나 지나칠 수 있는 중도금 그리고 잔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하나 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다는거
아시겠죠?